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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는 여름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면서 해외여행이 급증했습니다. 코로나동안 여권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발급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해외여행을 계획하기 전에 여권의 만료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았는지 체크부터 해야 합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물부터 어디서 온라인 신청을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

 

정부 24 홈페이지 신청 (모바일, PC 모두 가능)

  •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후 [여권 재발급] 클릭
  • 신청신고에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클릭 (아이디가 없다면 비회원으로 선택 / 비회원도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필수 개인정보 입력
  • 연락처, 여권종류, 여권기간, 여권면수, 수령기관, 긴급연락처, 관례 입력
  • 여권 사진 규격에 맞체 첨부 후 민원 신청하기 클릭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준비물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관계 서류 (병역 대상자의 경우 [병역의 부자의 여권] 안내에서 추가 서류 확인)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생략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지재 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명서를 말합니다.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비용
복수여권 10년 58면 53,000원
10년 26면 50,000원
단수여권 1년 이내 - 20,000원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18세 미만)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원 이내 촬영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다운로드 클릭)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미성년자의 기본 증명서, 가조고간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비용
복수여권 (만 8세 이상)
5년
58면 45,000원
26면 42,000원
(만 8세 미만)
5년
58면 33,000원
26면 30,000원
단수여권 1년 이내   20,000원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사진 규격

 

▶기본 사항

  •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
  •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
  •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필더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한 사진은 허용 불가

▶사진 크기

  • 가로 3.5cm X  세로 4.5cm
  • 머리길리는 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cm 사이
  • 배경은 균일하고 잉크자국이 없는 흰색이며 테두리가 없어야 함.
  • 사진 편집 프로그램(포토샵)을 사용하여 배경을 지우거나 흰색 배경에 인물을 임의로 합성한 사진은 불가.
  • 다른 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접수 불가.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사유

  •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여권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변경 ( 한글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로마자성명 변경, 여권사진 변경)
  • 여권 분실 및 훼손
  • 행정기관 착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수령기간 방법

  • 보통 일주일~1주 정도 소요됩니다.
  • 여권발급 진행사항은 정부 24 [여권발급상태조회]에서 확인가능
  • 여권 알림 서비스에 동의했다면 안내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후 선택했던 장소에서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신분증 필수)
  • 방문으로 재발급 신청을 했다면 우편배송서비스를 이용하여 자택, 직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생애 최초전자여권 신청자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외교관, 긴급영권, 관용신청자
  • 로마자성명 변경희망자(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 복수국적자
  •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정정자 > 정보정정 이후 여권발급이력이 존재한다면 가능.
  • 행정제재자, 상습분실자